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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후 누락된 채권에 관해

    2025-03-26 11:40:0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40만원
    - 사건요약 : 2020년3월26일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후 24년 6월경 채권자가 양수금건으로 소송 25년 2월에 채권추심명령문이 와서 누락 채권을 인지함. 이런경우는 돈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를 주장은 안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는 증거물품에 없고 엑셀파일로 된 고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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