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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파산했을때

    2025-03-28 10:59:23

    소액 사기 문제로 신고를 했고 상대방은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못 받은 상태이고 어찌저찌 해서 상대방 여자친구랑 연락이 되서 얘기를 하던 도중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못 받는건가여? 받을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과 연락중에 신분증 사진을 받았고 그걸 상대방 여자친구에게 이사람 아냐고 신분증 사진(얼굴,주민번호 앞자리,이름만 나오게)보면서 물어봤고 이런식르로 연락 해서 죄송하다고 말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유출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만약 파산 신청을 하게 될경우 형사 처벌은 전에 신고 한거랑 별개로 진행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게 사기에 의한 채권임을 소명하면 면책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확인을 위한 것이면 신분증유출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게 사기에 의한 채권임을 소명하면 면책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확인을 위한 것이면 신분증유출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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