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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상담

    2025-03-31 14:05: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만원 채권추심업체에서 연락옴 상대방과 위임계약
    - 사건요약 :  과거및 장래 양육비 사건에서  이행명령 사건 으로 진했되었는데
    상대방과 합의가되어  모든 법정소송을 취소한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사건마다 취소하는걸 몰라 이행명령만 취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등록되어있고  얼마전에 채권추임전문업체에서 연락이왔는데  이유를모르겠습니다. 취하되면 금전적으로 문제가없는줄알았는데  어떻게 조치하면될까요,, 상대방(채권자)과는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1

     변제한 합의서가 있다면 합의서를 토대로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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