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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사기

    2024-05-10 23:09:02

    창고가 필요해서 23년 8월~ 24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 500 / 월세 256,000원 / 관리비 50.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직원분이 보증금과 월세 8월~10월
    3개월 어치를 한번에 주면 관리비를 3개월어치만 빼준다하여
    직원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으시고

    11월~ 지금까지 월세 입금날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상가에 저처럼 잘못된 계약을 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가측에서 해당 직원은 해고 하였고
    저한테 보증금은 못돌려주고 다시 재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구속된 직원분은 돈을 다 쓰셔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의문인건 상가 쪽에서 저한테 피해보상이나 보증금 절반도 못돌려주는건가요?
    그리고 창고를 자물쇠로 잠구고 물건들을 건들지 못하게 해놨어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3

     상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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