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돈을 꼭 줘야하나요 ?

    2025-04-01 09:23:30

    재작년부터1 년 넘게 만났었지만 4 개월 전 쯤인 작년에 헤어진 전애인이 있습니다 상대와 만나기 전부터 저한테 300 만원이라는 대출이 있었어요 상대는 알고 있었고 작년 제 생일 날에 저와 상의도 없이 생일선물이라며 300 만원을 주면서 대출을 갚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자긴 갚으라고 말하는데 제가 못주겠다고 말하자 다짜고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일 당일 날 보낸게 아닌 제 생일 3 일 전에 받았고 전 그 날에 바로 대출 원금 다 갚은 내역과 상대가 그 생일 날 보낸 ‘대출은 내가 갚을테니 걱정하지’라는 내용의 장문 편지 캡쳐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맹세코 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경우인데도 제가 이 그사람에게 300 만원이라는 돈을 줘야할까요 ?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사람에게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슨 죄가 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2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