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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사망관련

    2024-05-12 23:36:47

    전세로 임차인(할머니,혼자 사심)과 2년을 계약하였고 2년이 지난 후 부동산에서 서류만 받아서 임차인과 상호간에 연장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거주지가 개발 이슈가 있어서 개발이 진행되는 시점까지만 거주하고 이주가 필요할때는 이주하기로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그러던 중 올 해 3월 경 임차인이 사망을 하였고 임차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다행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 대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1.우선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무턱대고 전세금을 돌려 주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을거 같어서요 . . .

    2.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것과 동일한 상황
      이라고 가정한다면 새로이 체결하는 부동산 수수료는 상속인이 지불해야 하는
      게 맞는거 같은데 막무가내로 못주겠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줄 때
      중계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협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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