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상속인 채무에 대하여
2025-04-03 15:53:00-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채권자 :동양자산관리대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336,752원
- 사건요약 :
오빠가 연락 두절로 살다가 24년 10월 22일에 사망하였다고 연락이 왔고, 가족이라고는 형제자매 4인만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조회 후 채무에 대하여 형제자매는 한정승인을 신청(25.1.23일 결정문 나옴)하여 채무에 대하여 안분비례로 해결하고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이 났는데도 형제자매가 갚아야 하는지.. 오늘 전자소송으로 제 이름으로 답변서를 보내긴 했는데, 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 4명인데, 각각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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