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망한 피상속인 채무에 대하여

    2025-04-03 15:53:0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채권자 :동양자산관리대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336,752원
    - 사건요약 : 

    오빠가 연락 두절로 살다가 24년 10월 22일에 사망하였다고 연락이 왔고, 가족이라고는 형제자매 4인만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조회 후 채무에 대하여 형제자매는 한정승인을 신청(25.1.23일 결정문 나옴)하여 채무에 대하여 안분비례로 해결하고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이 났는데도 형제자매가 갚아야 하는지.. 오늘 전자소송으로 제 이름으로 답변서를 보내긴 했는데, 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 4명인데, 각각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