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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회수 문의 건

    2025-04-03 15:58:2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천만원
    - 사건요약 :
    2010년도 2월 25일 충북지역의 대지(약100평)에 6천만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6천만원을 토지 주인에게 빌려 줬습니다.
    이후 6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고있었으나 2025년도 부터 이자가 입금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이 된 충북 지역의 대지에 2024년4월 ~2024년11월까지 하나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4건의 가압류(약 3억5천만원 정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법무사님을 통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가압류가 있어도 근저당권 설정한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대지를 팔아도 1억~1억5천 정도로 입니다.
    2. 근저당권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3. 설정 순서는 근저당이 2011년이고 가압류는 2024년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중 우선순위가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4

     근저당권실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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