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외국거주 연락되지않는 누이로 상속불가상태

    2017-04-26 13:45:55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선 2010년돌아가셨는데  아버님앞으론 작은단독주택(공시가 오천정도)있었습니다. 자녀로는 누님1 저 남동생1 그리고 이복누님 한분이 계십니다.
    이복누님은 1973년도에 미국인이랑 결혼하여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를하고있고 십여년 전에는 한번씩 연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락이 되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니명의로 상속하려했으나  세형제는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연락이되지 않는 누이로 인하여 상속할수가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5년정도 연락온 사실이 없으면 상속 가능하다 하여  아버님 돌아가신지 7년이지나 서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1973년 이복누이가 결혼하여 갔던 마이클(1980년경 이혼)이라는 사람이  호적초본상  상속사유가 있다는이유로 어머니앞으로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복누이도 연락이 안되는데 40년이 다되가는 마이클이라는 사람 타인에게 연락을 해야된다고 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6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후 누이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출입국조회와 같은 사실조회 등을 거쳐도 누이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누이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분할하여 재산관리인이 보관하도록 하는식의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