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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16-12-06 10:39:55

    카테고리 이탈 죄송합니다.

    제가 편의점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게 편의점 금지품목이였던거예요.
    (콘서트티켓 16만원)
    그런데 배송이 완료가 되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분실이 생긴거예요.
    이동중에 사라진거 같아요, 배송완료라고 뜬것도 아니거든요.
    간선하차에서 더이상 배송조회가 뜨는게 없더라구요.

    1.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일단 분실이니 아에 보상이 안되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2. 택배회사에서 보상이 안되면... 구매하신분과 금액은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잘못보낸거긴하고... 제가 금액을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택배분실로 문의주셨네요.

    1. 택배회사가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액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단, 사안의 경우는 취급금지품목으로 고지되어 있었으므로 질문자님의 과실도 참작되어 모두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민법제537조).그러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민법 제538조).

    사안의 경우는 취급금지품목을 택배로 보낸 과실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택배회사와 보상문제가 원할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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