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무단 사용건.
2017-04-05 17:02:14안녕하세요.
블랙박스 무단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릴려 합니다.
2016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차량수리조차 해주질 않아 적재물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 차량의 영상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제 재판증거물로 상대보험사에서 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영상물에 대해 상대보험사에 사용이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준적도 없었으며, 미리 상대보험사에서 제게 요청한적도 없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증거물로 제 블랙박스 영상을 무단사용한것인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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