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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약속을 어겼을경우..

    2016-12-24 02:32:49

    너무속상하여 잠도안오고해서 문의드립니다ㅜㅜ

    전세살고있습니다
    재계약할때가되었습니다
    집에 결로로인하여 벽에 곰팡이가있었고 베란다 창문이손상되어 물이새는것같아 주인에게 수리요청을했습니다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천만원인상해주고 7월에 재계약을했습니다. 부동산아줌마도 증인입니다.
    하지만 전화할때마다 사정이있다고만하고 빠른시일내에 수리해주겠다고 계속 넘어간게 벌써 5개월이 다됐습니다
    제가출산이 12월예정이라 그전에는 꼭 수리좀 부탁한다 말씀도 드렸었죠.
    그런데 벌써 오늘 내일이면 제 아이가태어나게되는데도저히 이집에서 살수가 없을거같아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갈꺼면 복비는 저에게 물고 나가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수리해주는조건으로 재계약했는데 여태까지 안해주신 주인아줌마 잘못이지않냐고..이렇게수리안해주실거였음 저흰 첨부터 재계약안했고 복비물을일도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나갈꺼면 저에게 계속 내라고하네요...더이상 이집에살고싶지가않습니다ㅜㅜ 전세자는 정말 정신적고통만 받다 끝나는건가요...정말 제가 나갈때 복비를 물어야하는건가요?ㅜㅜ 답변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재계약당시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측의 채무불이행이므로 질문자님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복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아이 순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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