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2025-04-03 16:23:11현재 금전 3천만원에 대한 사기죄 명목으로 형사사건 접수하여 검찰 송치되어 검찰 수사중이며,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이후 주소보정명령서 제출후에도 송달되지않아 소제기신청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수신 받았습니다.
출석일은 25.04.29 인데
통지서 유의사항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기재후 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 작성하면서 제출된 자료 말고 추가 제출 할 내용이 없다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부분과 또 변론기일 당시에 제가 판사님께 변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멘트를 준비해가야할지?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