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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반환 거부

    2024-05-13 11:19:50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예정, 현재 파기)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5,000,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3번 조항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특약사항의 입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소기업청년대출 100%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해제 후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3. 임차인은 24.05.02 일안에 대출심사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줘야한다. 24.05.02일이 넘을시에는 대출진행으로 간주한다
     
    중개인이 해당 계약서를 설명할 당시 3번 조항은 단순변심으로 부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였습니다. 24.05.02 전에 은행에서 중개인에게 진행 사항에 대하여 연락이 갔지만 대출심사여부는 24.05.07에 저에게 불가하다고 은행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24.05.08에 중개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지만 중개인으로 부터 이 돈은 못받는 돈이라는 답변을 듣고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임대인도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약사항이 여러가지 해석이 된다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 번째 특약사항처럼 다른 해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내용이 성립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실을 무시당하고 있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은행에서 사실을 듣고 전화로 물어봐도 실제로 단순변심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적정성 판단 보고서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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