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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도에 시작된 채무관계

    2025-04-04 22:40:47

    과외쌤으로 수업하던 시절에 오랫동안 수업해주던 학부모 어머님과 친해졌는데
    네일샾을 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을 때 남편에게 폭력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돈을 채우려고 혹은 직원 급여를 주려고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큰 돈을 빌려주게 되고 육백만원정도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추가로 천만원까지
    제가 빚을 져서 빌려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빌려주면 돈이 들어와서 갚을 수 있다는 식이었고 그러다 결국 천만원까지 더 빌려주게 되어
    2680만원의 채무관계가 되었습니다.

    저의 대출은 제가 상환하다가 전 남편이 갚아주었고.. 전 남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꼭 갚겠다고 여러번 약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쳤다는 둥..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둥.. 여러 이유로 갚지 않는 상황인데.. 연락 해보면 갚겠다고 합니다.

    어제 공증 받겠다고 하니 공증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 50이상은 못 갚는다 합니다.

    공증을 받고 매월 갚아가는데 혹시 자기가 못 갚으면 바로 고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민사일텐데.. 정말 형사고발이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6

     사기로 볼 여지도 있으나, 긴 시간 동안 이뤄진 거래면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크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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