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 창업관련 위법성 문의
2024-05-13 19:37:245. 임차인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상관없이 세를 내줄 수 있나요?
6. 일반적인 팝업을 단기간 열 때에도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간대여자의 가게 안에서 가게 운영과 팝업 운영이 함께 진행될 때 가게 운영 업종은 요식업, 팝업 운영의 업종은 소매업일 경우 한 공간에서 두가지 업종이 함께 영업 가능한지, 요식업 용도로 등록된 공간이 두가지 업종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저희는 플랫폼의 수익구조 부분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게에게 광고비(매물 등록비용) 정도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도 국토부 승인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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