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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원상복귀 의무

    2024-05-14 11:21:23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고 전에 살던 월세 집에서 거주할때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거기서 강아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입주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나올때 안방쪽에 강아지가 벽지 몰딩을 훼손 시켜서 직접 안방쪽을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청소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전체 도배를 요구 하였습니다 사실 계약상 도배 장판에 관한 계약도 없고 저희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따라 강아지가 훼손시킨 부분을 수리를 하였는데 갑자기 생활하다보니 생긴 부분까지 수리를 다 하고 가라고 하셔서 매우 황당 한 상태 입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어제 통화했을때는 안방만 업체 불러서 수리해주면 보증금 돌려 주겠다고 해서 업체까지 불러서 집주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다 물어내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만 물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노후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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