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거래환불

    2025-04-08 22:56:57

    중고거래 시 정식 부품 및 정식센터에서의 수리를 확인 후 거래했는데, 구매 한 달 후 수리한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식센터에 가서 진단해보니 정식 수리 이력이 없어,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한 달이 지나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