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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파산 후 신고

    2025-04-09 21:22:11

    1. A가 B에게 10년전 1,000만원을 빌림.
    A는 10년간 매월 이자로 20만원씩 B에게 줌.
    (총 약 2,400만원을 줌)

    2. A는 그 뒤로도 다른 채무 및 코로나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채무를 갚기 어려워 파산함. 파산은 선고완료됨

    3. 당시 B는 이자만 받았고, 원금은 회수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함. 그러나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판결 받음.

    4. B가 몇개월 전 다시 항소 신청함

    5. 이 경우 A가 다시 무혐의를 받기위해 진행 해야하는 법정 절차가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0

     무혐의 받은 것처럼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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