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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분쟁

    2025-06-19 12:31:31

    중고 거래로 옷을 판매 하였는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고소 한다고 협박을 하시는데 고소가 될까요??
    제가 사용자B 구매자가 사용자A 입니다
    • 사용자 A:
    안녕하세요 16어떠실까요
    • 사용자 B:
    16은 조금 힘들구요 18정도는 가능합니다
    • 사용자 A:
    허리택 부탁해요
    • 사용자 B:
    허리택이 어떤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 사용자 A:
    큐알부분요
    그 밑에랑
    • 사용자 B:
    18에 구매하실건가요?? 확정지으시면 제가 7시 넘어서 보내드릴게요
    • 사용자 A:
    그걸 봐야 답이 가능해서요
    사용자 B:
    전에 찍어놨던거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 사용자 A:
    17에 가시죠
    • 사용자 B:
    언제 거래하실건가요?
    • 사용자 A:
    택배할거라
    • 안내:
    편의점택배 바로 예약할 수 있어요 [예약하기]
    • 사용자 B:
    입금해주시면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 사용자 A:
    하자 없는거죠 색빠짐 바램 오염 등
    • 사용자 B:
    중고제품이라 어느정도는 있을수도 있어요 예민하시면 구매 안하셔도 돼요
    • 사용자 A:
    하자 있나요
    • 사용자 B:
    큰 하자는 없어요
    • 사용자 A:
    작은 하자는 있는건가요 오염 색빠짐 바램 있으면 알려달라겁니다
    • 사용자 B:
    목택 살짝 오염있어요~
    • 사용자 A:
    옷에 문제는 없는거죠?
    • 사용자 B:
    네 없어요
    • 사용자 A:
    번호랑 계좌 주시면 입금할게요
    • 사용자 A:
    선생님 이건 목택 변색만이 아니라 목쪽 전체 변색인데요,,
    • 사용자 A:
    ?
    • 사용자 A:
    입고 씻는건 무슨 매너에요?
    목택 살짝 오염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옷에는 문제 없냐 분명히 여쭤봤는데 없다면서요
    이번에도 무시하시면 시간 끌기도 싫고 그냥 진정서 고소장 접수하러갑니다 그쪽 알아서 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사용자 B가 제품의 문제를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 A가 요구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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