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는 채무자
2025-04-11 11:08:4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
- 사건요약 :
父의 전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금은 전연인의 子에게 하였으며 입금내역은 확인 가능합니다.
돈을 갚으라는 문자나 내용증명은 아직 없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입금증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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