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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납입금 관련 문의

    2025-04-11 14:24: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자입니다. 21년 4월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아
                    납입 완료하고 24년 8월에 최종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 중 일부가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입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도 대략 일천만원 가량 되구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채권자가 나중에 다시 저에게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채권자가 계속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입금 수령을 안하면 제가 납입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2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며 소송은 어렵습니다.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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