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월급
2025-04-12 00:49:47평일 9:30 출근 21:00 퇴근 총 3시간 휴게
토 9:00 출근 21:30퇴근 일 9:00출근 21:00 퇴근
평일 2일 휴무
평일 2일 휴무 3일 출근 + 주말 무조건 출근
평일로 보면 8.5시간 일하고 4.34주로 한달을 계산하는게 제가 생각하는 맞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시급 10,061.2원
월 급여 230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포함기본급 (174+35=209) : 2,102,800
시간 외 (3시간*4.34주*1.5배=19.6) : 197,200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서 기준 돈계산을 해보면
주 5일*8시간 근무 => 40시간 * 4.34주 => 반올림해서 174
주휴수당 8*4.34주 => 반올림 35
시간 외 {(8.5시간*5일+0.5시간)-40시간}*4.34주*1.5배 = 19.6시간
평일 하루 2시간 늦출 혹은 조퇴 있음
왜 8.5를 8로 계산하는건지 돈계산이 이해가 안된다는겁니다
계약서에 을은 출근 9:00 퇴근 21:00 휴게 총 3시간 근무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 및 휴게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돈계산이 저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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