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2024-05-16 10:58:47전세 계약 만료 예정인데 세입자가 이혼소송 중이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우선 반환하고 소송이 완료되면, 추후에 가압류된 금액을 반환하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공탁을 안하고, 반환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2. 반환을 안해도 괜찮다면 반환 안했다는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갖고 있으면 되는지?(예시 : 입금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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