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2024-05-16 10:58:47

    전세 계약 만료 예정인데 세입자가 이혼소송 중이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우선 반환하고 소송이 완료되면,  추후에 가압류된 금액을 반환하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공탁을 안하고, 반환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2. 반환을 안해도 괜찮다면 반환 안했다는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갖고 있으면 되는지?(예시 : 입금 확인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