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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반환 합의

    2024-05-16 15:21:32

    1. 23.1.10 기준 전세 계약 종료(묵시적 계약 연장)
    2. 23.11월 중순 계약해지 통보
    3. 24.2월 임차권등기명령 승인 완료
    4. 24.3월 지급명령 신청
    - 3월 말 종국:지급명령
    - 4월 주소보정명령 2회(보정 완)
    - 4월 공시송달신청서 (현재 전자소송 상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 합의 연락
    1. 원상회복 비용 40만원
    2. 계약종료 시점 이후 보증금 5% 이자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36,000원
    3. 위 비용 정산 +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지

    저는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 약 20만원 + 해당 보증금을 늦게 받음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해당 대출의 이자가 매월 약 20만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두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하고 마무리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소송까지 이어지는게 나을지..
    전문가 변호사님의 의견을 알고 싶어 글 남겨봅니다. 
    집주인이 괘씸해서라도 비용을 다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금액적으로 소송실익이 적으니 합의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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