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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세 임차 시 주임법 적용 가능 여부

    2024-05-16 15:59:2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임차인(월세)


    현재 2종 근생(고시원)에 월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전월세 임차로 운영되고 있고

    계약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용) 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만기 2개월 전이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말한 근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았고, 부동산일반사업자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2) 주택은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고 있는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3) 주택이 아니므로 주임법 적용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임법과 판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들로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근생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된 사례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임대인에게 보내고 다시 조정해보고자 하는데

    임대인은 시종일관 "주택 아니니 적용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 

    그냥 안된다 하고 배짱 식으로 나오는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두렵기도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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