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임차권등기명령
2024-05-17 13:20:33-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용중인 한 사람입니다.
2022년5월23일 ~ 2204년5월22일 까지 2년계약 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줄돈이 없다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면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전세자금을 중기청으로 받은 건데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는 저에게 전세자금을 내놓으라고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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