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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신규 대출심사 지연 및 신규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몰취

    2024-05-17 13:36:39

    소재지 : 경기도 안산

    [임대차 계약내용]
     - 24년 5월 19일 전세계약 만기, 전세보증금 7,500만원/24개월
     - HUG안심전세대출 상품 이용, 임대인은 개인
     -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는 23년 12월(만기 5개월 전)+24년 5월 20일 퇴거 상호합의
    [문제발생]
     - 5월 14일 갑자기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 통보
    [임대인 주장]
     - 5월 20일 보증금 7,500만원 중 세입자 보증금 1,500만원만 상환 주장
     - 세입자 보증금은 건축사사무실에서 파손여부 체크 후 공제 후 지급한다 함
     - 은행 대출금 6,000만원은 6월 7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상환한다고 함
    [임차인 입장]
     - 새로 계약한 집 대출심사가 은행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어야 진행된다고함
     -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일은 6월 19일임, 은행에서 신규 대출 심사 소요기간은 최소 1개월 이라고 통보받음.
     - 임차인이 상기 대출심사 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여 5월 24일 이전까지만 상환하면 심사진행한다고 함.
     - 허나, 임대인 주장대로 6월 7일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게되면, 대출심사가 불가하여 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및 이사비용을 몰취당할 위기임.(1,135만원)
     -임차인 상황설명, 세부적인 피해예상금액 고지함. 대화를 나눈 문자가 있음
     -임대인은 계약만기일에 적극적인 보증금반환 의지가 없어보임.
    Q1.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2. 임차권등기는 언제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 신청,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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