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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2025-04-21 16:35:58

    당사자는 채무자(피고)임.
    소액채무고, 일부 변제한 상태, 피고의 변제지연으로 지급명령 신청.

    일단, 원고는 소장에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함.
    (변제금액(과소), 사실왜곡 등)

    변론기일 앞두고 원고,피고 둘다 준비서면 제출한 상태임.
    이때, 피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주장 반박 증거 수집하여 제출, 원고는 증거제출X

    제출 3일 후,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결정과 추후 기일변경명령 등본 송달 받음.

    > 추후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 원고의 제출된 서면에 대해 피고의 변론 서면을 또 제출해야 하나요? (원고가 증거가 있는 뻔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중, 변제금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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