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2024-05-17 18:08:55-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호명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권자
임대 계약 종료 됨, 확정일자 이후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로 부동산 압류 됨.
채권자가 국세청보다 우선순위로 확인하였음.
전세금 반환 하지 못한 상태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내용증명 발송(채권자) -> 지급명령신청(채권자) -> 이의신청(채무자) ->보정서류 송달(채권자)-> 개인회생 신청(채무자)
현재의 상황이 이럴경우 채권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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