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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사망 문의

    2025-04-21 22:03:56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사업주가 사망하여 4월급여 일부 및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사업주 사망으로 지급이 불가하여 민사소송 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아서 소송확인서를 한장받았습니다. 금액이 대략 1080만원정도 되는데요.
    제가 입사를 23.5.1 자로 하였고 1080만원중에 미사용연차수당이 288만원정도 됩니다.
    나라에서 보장되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퇴직금 및 월급만 인정이되고 연차수당은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없다고하여 보장이안된다고하더라고요.
    저는 연차수당까지 보장을 받길원합니다. 그동안의 연차는 사업주가 쓰지못하게 하였고, 원래 이번달 중순부터 연차 사용으로 소진할 계획이였으나,갑자기 4.4일자로 사망하는바람에 예정에도없는 퇴사를 8일 날짜로 하게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상속포기를 한다고하는데 , 사망신고를 안한건지 몬지는알수없으나, 사업장에 있는 고가의 장비 및 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속포기시에는 망자의 소유는 건들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저는 연차수당 포함해서 1080만원이란 돈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너무 급합니다.ㅜㅜ
    다른 채권자들의 말에 의하면 5.4일자로 사망신고 예정이라고하는데.... 그안에 사업자의 계좌에 돈도 뺄수있을까요
    통장에 가압류라도 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판결문이 나와야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이라던지 의뢰비용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사업장에 있는 고가의 장비 등을 압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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