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다세대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2024-05-20 12:39:3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세대주택 임차인
    계약만료월(24년 4월) 건물은행 공동담보.(담보 있는 상태로 입주)
    계약만료 이후 임대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예정. 추후 미반환시 소송및 경매도 진행 고려.
    질문1. 다세대는 확정일자, 전입신고의 순서가 의미 없나요?
    질문2. 저희 호실만 경매진행시
     1순위인 은행에 먼저 배당하여 2순위 이하는 배당을 일부 또는 전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3. 배당받고 공동담보만 줄면 임차인만 손해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호실 등기가 따로 있는 경우 그 호실에 우선변제권 따져 보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