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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옥상 누수

    2024-05-20 14:40:15

    1.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 중 인부들 통행으로 인한 옥상 크랙으로 인해 1차 누수 피해(안방 천장등)

    2. 옥상 방수 보수 마감 후 안방 천장 석고보드 및 천장벽지 관리소 통해 공사 완료

    3. 5월 15일에 비 옴

    3. 외벽 페인트 공사 마감 후 옥상 방수 작업 실행(옥상 바닥에 기포가 있다며 옥상방수 원형으로 탈거 -사진 있음)

    4. 안방에 같은곳 누수 발생 18일에 안방에서 누수 시작

    5. 옥상 방수공들이 4번 작업으로 인해 옥상 콘크리트에 머금고 있던 수분이 내려왔다고 말함

    6. 20일 월요일 관리소에 연락해서 문의 해보니 현재 옥상 방수 공사 진행중이니 방수 공사 끝나고 비가 온 다음 몇일을 지켜보고 비가 안새는지 확인 이후에 세대 천장 공사를 진행 해준다고 말함(옥상 방수공사는 24일경 마무리)

    7. 우리는 6월 3일에 이사를 해야하니 2주 동안 충분히 말리고 6월 1-2일 경에 천장공사를 해야할것같다고 말함(2024년 6월 3일 매매이사 확정)

    8. 관리소 측은 무조건 비가 온 이후 새는지 확인을 해야 천장공사를 진행해준다고 말함
    비가 7월이든 8월이든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전에 안방 천장공사를 진행해도 되지만
    누수 발생시 절대 책임을 안 질 것이라 말함

    9. 비 올때까지 그리고 몇일을 지켜볼때까지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안방을 사용도 못하고
    공사 진행도 못하고 이사를 못하게 되면 계약 파기로 인해 억단위의 피해액이 발생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지금 안방에 냄새나서 침대 다 옮기고 이불에 물 떨어져서 이불빨래도 맡기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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