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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조기 퇴거 요청시 임대인이 거부 가능한가요?

    2024-05-20 20:08:1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현재상황설명]
    1차계약 : 21.04.13 ~ 24.04.01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연장계약 : 23.04.13 ~ 25.04.12

    세입자측에서 24.05.20 연장계약 해지 요청
    3개월 후 24.08.20 퇴거예정
    보증금 반환 요청

    [문의사항]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청 거부할 수 있는지?
    (가능시 계약만료기간동안 월세 미지급시 보증금에서 감하고 반환하면 되는지)
    (계약만료 후 소유권자가 입주 예정이라 후임 세입자 구하지 않을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계약갱신이면 해지통고 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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