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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지급 각서에 대한 법률적 책임

    2025-04-23 11:39:1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광명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5억
    - 사건요약 :
    (사건의 배경)  
    본인은 회사 회계/자금 담당자였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본인이 개인자금 및 지인 자금을 빌려서 회사에 대여하였음.
    이후 본인이 퇴사하면서 대여했던 자금 중 일부를 회사하고 일부는 
    채권양수도를 받았던 상황임. 그러나 본인이 퇴사를 위해 업무 정리중
    대표이사가 회사 회생신청을 진행하고 그 과정으로써 본인이 일부 회수한
    대여금에 대하여 부인권 신청을 하였음. 사건 결과 본인이 패소하여 회수한
    대여금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였고, 회생채권에 편인되어 60%는 자본전환 40%는 10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되었음.
    (질문사항)
    부인권 재판 진행 중 대표이사가 본인을 방문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채권회생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라도 전액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음. 그러나 채무를 상환하려는 노력은 없는 상황임. 
    이 각서를 기반으로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임.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개인적인 지급각서(지문 날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4

     각서가 있으면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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