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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소송에서 상속포기자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 관련

    2025-04-24 08:18:2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1300만원
    - 사건요약 : 
    1. 2019.08.12 아버지인 A 사망
    2. 2019.09.23 큰아들인 B가 한정승인, 배우자인 C와 작은 아들인 D는 상속포기
    - 상속재산 없음
    3. 2025.02.03 원고 00저축은행 1,200만원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가족들에게 제기
    - 2025.03.12 피고들에게 송달 
    4. 2025.04.08 가족들은 법원의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문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5. 2025.04.21 배우자인 C에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 도달
    - 모든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갚으라고 결정

    - 질문
    1.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 C와 작은아들인 D에게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으라는 법원의 결정은 일반적인 것인가요?
    2. 이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면 기존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 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3. 만약 법원의 결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소송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5

     한정승인 한 사람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화해 공고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청구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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