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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 중 이사날짜 통보를 내용증명에 정확히 언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날

    2024-05-21 14:34:32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가 확정일자 받고 1년뒤 3억 7천 대출(임대인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취 거절 문자 답변 거절

    - 손해의 내용 : 묵시적 갱신 전세로 거주 중이며 이사 나가는 통지를 6개월전 문자로 했으나 답변 거부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수취거부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기가 전세금 안 줄까바 그러냐 섭섭하나 기분나빠서 안되겠네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약올리면서 문서 기록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용증명을 임대인 초본 주소로 1번 더 보낸 후 거절되면 법원 공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묵시적 갱신 중이라서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 보낼 때 정확한 이사 날짜를 기입 해야 하나요? 
    몇월 정도만 가닥이 잡혀 있어서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문서 기록을 피하면서 자기를 왜 사기꾼 취급하냐는등 애매한 말로 확답을 안 주는 경우 전세금을 안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는데 차라리 실제 이사일보다 3달 정도 앞당겨서 통보하고 남은 3달간 이사준비를 하여 제 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 까요? 묵시적 갱신상태라서 이사 나가는 날짜를 제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제가 이사 나가고 싶은 달 까지  6달 남은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답변안온 문자와 내용증명 수취거부 기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3개월 이후로 명확히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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