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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2024-05-21 15:13:16

    - 부동산 소재지 :봉천동 636-75 에비뉴하우스 4층 5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대측
    5/20일날 부동산 방문하여 매물 본 후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100만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불안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집 시세를 탁상공론 했을 때 30억이고 등기부 등본을 중개사와 함께 확인 후 근저당 10억 확인하여 집 시세 30억 - 근저당 10억- 선순위 보증금 10억 해서 10억 정도 여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집에 와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한 결과 신축이라 정확하게 시세를 확인할 수도 없고 30억까지는 하지 않을 거 같아서 취소하려고 하니 반환하기 힘들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가계약서는 작성했고 문자로 사진 받고 ㅎ"확인했습니다" 답변 제가 보냈습니다 계약서 명시 항목은 제 신분증 물건지, 임대가, 계약기간, 입주일,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 일정, 임대인 계좌번호, 입금액, 특약, 임차인 인적사항 제 이름, 주민번호, 현 전입신고 주소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가 나와있고 취소하면 돈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또한 등기부에는 단독주택이나 건축물대장 확인하니 다중주택이어서 원칙상으로는 취사 불가능하나 걸리면 집주인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계약서 작성시 듣지 못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가계약 몰취 규정이 없으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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