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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경계 측량 방식이 과거와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지적 경계점

    2024-05-21 18:18:37

    - 부동산 소재지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현재 이웃집 과 담벼락 건축에 따른 토지 측량 실시 

    토지 측량 전 과거 측량지점 기준으로 공사진행 

    이웃집에서 새로 측량 진행하였고 대략 10cm 정도가 이웃집 경계에 걸치는 상황

    현재 저희가 다음주에 측량 실시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몇가지 판례를 찾아 봤는데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 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라는 기사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네이버 지적경계점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지적경계선에는 현재 상대측 집에서 실시한 측량과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떤걸 인정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임의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발전된 측량법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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