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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 및 법률적인 도움

    2024-05-21 19:33:31

    안녕하세요,
    아무런 문제 없는 가게인데
    오래되어 리모델링 하겠다며 빼라고 했습니다.(2-3월 경)
    주인은 바뀐 적 없고 15년 넘게 그 자리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곧 있으면 재계약 기간인데 그 시기에 맞춰 빼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두 달 걸린다고 하는데
    끝나면 재계약 해주는 거냐 물어보니
    몇 달동안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두 달동안 수입이 끊기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던지,
    추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가더라도 권리금은 받고 나가야겠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그거는 10년까지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15년 이상 운영을 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관련 법률상담 더 자세히 받으려면 상담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10년이상 영업한 것이며 나가야 하나 권리금 받기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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