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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2025-11-11 14:48:44

    안녕하세요
    남편이쓰고있는 세무사와 문제가생겨 상담받고싶은데요

    어제 카톡으로받은내용 먼저 보내드립니다
    ,

    2023년 진선소고기국밥 별내점 관련 구리세무서 요청사항입니다(국세청 본청 지시에 따른 과세라고 합니다).
    사업용계좌가 미신고된 사업장이므로 감면 배제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세액을 전액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23년 당시 감면세액은 약 24백만원입니다. 감면 배제 후 이월결손금을 활용할 경우 본세는 17백만원, 가산세는 약 4백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총 21백만원).
    구리세무서에서 고지받으시거나, 수정신고 하시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이후 징수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단 세금포인트나 납세담보 등의 제공은 필요함).

    이렇게카톡을받았습니다 세무사가 사업용계좌를 만들지않아 감면받은금액을토해내라는 건데
    등록하지않은 세무사의잘못아닌가요?? 이걸 저희가내야하는부분인지 법적으로 가더라도 업무과실이 세무사한테있는거같아 상담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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