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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과 엮인 리스차량 압류 및 인수에 대한 문의글

    2025-04-29 21:49:3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공증있음)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사연이라 생각되지만
    변호사님의 혜안을 기대하며 문의글 남겨봅니다.

    본인 A. 채권자 B.  B의 배우자 C

    B는 직장동료인 A에게 리스차량 명의만 빌려줄수 있냐는 부탁을 함.
    조건은
    A의 통장에서 리스차량 렌트비 납부
    B는 A의 렌트비 납부 확인 즉시 상응하는 금액을 A에게 입금하는식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공동운전자로 B와 C를 등록함

    시간은 흘러 B는 직장을 퇴사하였고,
    그 이후에도 A는 렌트비를 납부/ B는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함
    다만 시간이 경과되어 B는 C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C에게 차키를 줌
    그 후 B는 경제적인 문제로 A에게 렌트비를 입금하지 못하게 됨
     
    시간이 흘러
    렌트비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A는 B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
    실제 빚을 갚지못하는 B와 협의하에 렌트비 총합 금액으로 공증을 받음.
    위 상황에서 리스차량은 C가 운행하고 있으며, 위치파악 및 연락이 안됨

    그 후
    A는 B에게 렌트차량 만기에 따른 인수 혹은 반납 의사를 물었으나 답변을 회피
    A는 B, C의 공동운전자를 등록해지하였으며, 렌트사를 통해 차량 운행정지를 함

    현 상황에서 A는 차량의 위치추적 및 압류, 인도를 위해
    경찰서에서 차량인도 및 처벌없는 조건으로 고발장을 제출

    관할 경찰 수사팀에게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C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조회가 될 것같지만
    B는 정보미제공 의사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 차량의 압류 인도를 위해 제가 할 수있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채권 공증 있음, 리스카 명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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