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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옥탑방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2024-05-22 20:36:42

    - 부동산 소재지 : 망원로1-2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옥탑방 월세

    안녕하세요! 망원동 소재 옥탑방을 친구6명이서 월세를 공동분담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인이 거주하는 용도는 아니고 모임이나 특정 상황에 모일 공간의 용도로 임차한 곳입니다. 따라서 한명이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아무도 옥탑방에 있지 않은 상황에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현관문이 강풍으로 인해 파손되어 유리가 1층으로 떨어졌고, 주차되어있던 차를 강타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라 함은, 옥탑방이라고 불리는 건축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닌, 옥탑방 마당으로 진입하는 현관문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차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지, 임차인인 저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임차인 잘못이면 임차인, 임차인 잘못이 없으면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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