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소송 관련 문의
2025-04-30 16:43:3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
- 사건요약 : 착오송금반환 문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운반일지
A라는 업체에 송금해야될 금액을 B업체로 법인계좌에서 오송금을 했습니다.
은행에 반환신청을 했지만 당사자가 돌려줄 의사가 없을 경우
소송밖에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B는 A의 인건비인 것을 알고 이미 출금을 한 상태이며(출금 증빙 있음)
B의 이혼소송 변호사는 반환소송을 걸어도 본인들이 승소할 확률 100%라며
소송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혼 전 A의 채무를 B가 대신 갚았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이 정말 안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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