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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 명령

    2024-05-22 21:55:27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묵시적 갱신 상태로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의사표현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 나가고 싶은 날짜 3달전에만 의사표현 하면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해지통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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