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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만료전 이사한 상태에서 가압류

    2024-05-22 22:51:04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룸에 전세계약으로 살던 중에 결혼문제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사정을 얘기하고 부동산, 당근 등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으나 신혼집 입주날짜 전에 구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청약을 통해 매매한 거라 대출문제때문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중 오늘 원룸이 최근에 가압류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룸 계약만료전에 원룸에서 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원룸이 가압류를 당했는데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혼한 와이프를 원룸으로 전입신고 시켜놓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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