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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은 썼는데 돈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어요

    2025-05-01 23:23:39

    전남친과 사귀는 기간동안 빌려줬던 돈을 헤어진 이후에 공증 사무소에 같이 가서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2350만원이고 25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기로요.
    그 이후 협박,폭행등의 이후로 고소했고 구공판 결정이나 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혹시나 전남친이 실형을 살게되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아야될지도 모르겠고 만약 실형을 살지않더라도 갚지않을것이다, 니가 고소하면 그냥 실형살고 안갚겠다, 가압류 신청하더라도 내 통장에 돈이 없고 내앞으로 수익이 안잡히면 니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다 등 이런식의 얘기를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자는 없이 원금만 기간안에 갚는식으로 공증 작성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2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면 출소후에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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