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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관계 확인 문의드립니다

    2025-05-02 12:27:1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강동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0만원

    - 사건요약 : 
    이혼후 전남편인 박씨 로 부터의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상황)
    1. 이혼후 양육권, 친권 모두 박씨.
    2. 저는 박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있음(월 90만원)
    3. 박씨와 저의 거주지는 경기도.(파주/오산)
    4. 중학생이 되는 큰아들의 진로때문에 서울내 거처가 필요한 상황.

    중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줄테니 큰아들을 케어하며 지내달라는 제안을 먼저 함.
    월세계약을 하면되고, 보증금은 본인이 해결할테니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월세/104만원을 부담하는 기간에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을 제시함.
    박씨를 위한 일이 아닌 아들의 진로문제이기에 경제적부담을 감수하고 이사를 결정. 이사 전날, 이사 당일 박씨와의 말다툼이 있었고 보증금의 50%를 부담하라고 해서 입금해줌. 
    이후 2개월후 박씨와 말다툼이후 큰아들을 본인집으로 데리고 가버렸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일방적인 독촉과 법적대응을 진행함.

    임대 계약기간은 2024.01~2026.01월 까지 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보증금은 반환하기로 사전에 협의했음에도 법정대응을 속행.(연12%이자 포함)
    박씨->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 본인->박씨 에게 보증금50% 입금 한 상황.
    계약서는 본인이름으로 작성.  

    1) 이런 상황도 차용에 해당되나요
    2) 제가 채무자가 되는게 성립되나요
    3)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통지서를 받았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따로 없으며, 카카오톡에 2026.01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3차례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차용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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