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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관련 문의

    2024-05-23 16:12:42

    전세계약 만기 된지 17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계약해지하겠다는 통보도 확실히해논상태에서
    16개월동안 집만 수백번 보여준거같습니다
    최근들어서 계약할사람들이 생기다보니 이사가야하는상황인데
    저희가 가고자하는 집과 새로들어오는 세입자 날짜 조율이 되지 않아
    3건정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저희는 집주인한테 돈만 받고 나가고싶은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들어오는 세입자 날짜를 맞쳐서
    아무곳이나 가라는데 저희는 그냥 돈만 받고 저희가 이사 가고싶은곳으로가고싶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집부터 나가야 돈을 준다고하는데
    저희가 현재 거주중이라 보증금 받을수있는방법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 날짜 조율이 안되면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세입자와 조율이 되서 3개월 집구하는 기간을 주면 바로 집못구해도 나갈생각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동네 집이 많지 않아 집알아보러 다니면 최소3개월 3개월로 못구한다고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면 무조건 맞쳐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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